주소지 조건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2022. 11. 9. 11:01생활정보

 

 

어느덧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고

겨울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놓치면 안되겠죠?

 

 

 

청소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민으로 최근 3년 이상 혹은

총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주목해주세요!

 

 

4분기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이라면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특징은

다른 지원금들과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조건만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취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있겠죠?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니,

이 달안에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