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 수당'에 대한 모든 것!

2022. 11. 12. 09:07생활정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평균 10.7일.

 

15일 중 4일 넘게 쓰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준다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으면 얼마 받는다 소문만 많은데요.

 

 

 

오늘 연차수당의 오해와 진실,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소중한 연차,

15일 이상 발생하려면?

 

 

 

연차란,

근로자를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연차 일수는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 발생 개수가 달라집니다.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가산 부여되며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02.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지나요?

 

 

연차를 다 쓰지 못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4일인 경우,

약 46만원 정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1) 시간급여

= (급여) 월 300만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14,354원

 

2) 일일 통상임금

= (시간 급여) 14,354원

X (1일 근무시간) 8시간

= 114,832원

 

3) 연차 수당

= (일일 통상임금) 114,832원

X (미사용 연차일수) 4일

= 459,328원

 

 

 

 

다만, 연차 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데요.

 

 

회사에서 2차에 걸쳐

연차 사용을 권할 경우,

연차를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03. 연차 수당으로 재테크하기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만큼의

큰돈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조금이라도 굴리고 싶다면?

 

 

파킹 통장을 추천합니다!

 

하루만 넣어 놓아도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

 

 

 

내년 4월부터는 최소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이 등장할 수 있어,

해당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정기적금 최소 만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차와 연차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겠죠?

 

지금까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